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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