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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