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2.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
3.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대상지역 또는 변경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ㆍ관리의 기본방향
3.석재산업진흥지구의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
4.석재산업의 업종별 상호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5.석재산업 관련 시설ㆍ장비의 현대화, 환경피해 저감, 재해 예방 등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6.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지역주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석재산업 육성을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대상지역 또는 변경대상지역의 지역 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1.석재산업진흥지구의 명칭
2.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위치 및 지적도
3.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의 개요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