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석재산업의 업종별 현황
2.석재의 분포현황ㆍ생산량 및 가격동향
3.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이하 "석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 및 이용 현황
4.석재산업과 관련된 기술보급 및 연구ㆍ개발 현황
5.석재산업과 관련된 인력수요 및 고용동향
6.국내외 석재산업의 동향 및 전망
7.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와 복구현황 및 재해예방 실태
8.그 밖에 산림청장이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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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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