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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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석재산업의 업종별 현황
2.석재의 분포현황ㆍ생산량 및 가격동향
3.전통 석재제품 등 석재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이하 "석재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 및 이용 현황
4.석재산업과 관련된 기술보급 및 연구ㆍ개발 현황
5.석재산업과 관련된 인력수요 및 고용동향
6.국내외 석재산업의 동향 및 전망
7.석재산업에 따른 환경피해와 복구현황 및 재해예방 실태
8.그 밖에 산림청장이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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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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