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
①석재사업자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타당성조사 기관이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2.법 제1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업계획
3.그 밖에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재사업자가 신청한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기관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립하는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에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산림청장이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 육성계획을 제출받아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