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산업화하는 자에 대한 경비 지원
3.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
5.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6.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7.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