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2.6>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석재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책의 추진
3.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석재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조, 융자 또는 기술지원
4.법 제1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 접수, 우수사업자의 인증기준 적합성에 대한 조사ㆍ점검과 자료제출 요구
5.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신청 및 제16조제2항ㆍ제17조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6.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7.삭제<2024.2.6>
②산림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2.6>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접수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업무 중 석재가공 부산물ㆍ폐기물의 재활용 대책에 관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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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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