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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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사료와 수당
2.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현장실습 등 교육과정 운영비
4.교육장비 및 교육시설의 구축ㆍ관리 비용
5.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사ㆍ연구개발 비용
6.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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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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