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사료와 수당
2.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3.현장실습 등 교육과정 운영비
4.교육장비 및 교육시설의 구축ㆍ관리 비용
5.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사ㆍ연구개발 비용
6.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8조(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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