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술개발 경비의 지원)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석재산업 관련 기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재의 채취 및 가공에 관한 기술
2.석재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한 기술
3.석재산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저감 및 복구에 관한 기술
4.석재산업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안전 강화에 관한 기술
5.석재제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의 부산물ㆍ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
6.전통 석재제품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기술
7.그 밖에 석재산업 진흥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모집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심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