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산림청장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3.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교육과정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5.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