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
2.전통 석재제품 등의 구입 또는 대여에 필요한 경비
3.전통 석재제품 등의 홍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4.그 밖에 석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통 석재제품 등으로 한다.
1.예술적ㆍ문화적ㆍ역사적 가치가 높을 것
2.품질이 우수하여 산업화 수요가 높을 것
3.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시ㆍ홍보 효과가 높을 것
③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지원을 신청하려는 제1항 각 호의 경비 명세와 제2항 각 호의 경비 지원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 석재제품 등의 전시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