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대한 집행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실적을 제출받은 산림청장은 집행실적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이하 "지정취소등"이라 한다)의 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석재산업진흥지구의 명칭
2.석재산업진흥지구의 위치 및 지적도
3.조치사항의 내용 및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