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등을 등록한 자(이하 "석채채취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 및 성명
2.석재채취업자등의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석재채취업자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석재채취업자등의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5.기술인력 현황(석재채취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사항(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②석재채취업자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석재채취업자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도ㆍ합병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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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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