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등을 등록한 자(이하 "석채채취업자등"이라 한다)의 상호 및 성명
2.석재채취업자등의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석재채취업자등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석재채취업자등의 시설ㆍ장비 보유 현황
5.기술인력 현황(석재채취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사항(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석재채취업자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석재채취업자등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도ㆍ합병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