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
①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을 말한다.
②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③타당성조사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필요성
2.지정대상지역 또는 변경대상지역에 대한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적합성
3.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
4.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④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는 타당성조사 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타당성조사 기관에 그 소요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타당성 조사의 범위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