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①전문인력양성기관은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전문인력양성기관은 매 반기의 교육훈련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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