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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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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재의 채취를 하는 업(이하 "석재채취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재의 가공을 하는 업(이하 "석재가공업"이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석재채취업 또는 석재가공업(이하 "석재채취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을 석재채취업등의 등록대장에 등재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등재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재채취업등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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