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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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삭제 <2024.2.6>
③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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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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