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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산림청장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제 <2024.2.6>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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