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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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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할 것
2.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3.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4.운영경비 조달 계획이 타당할 것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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