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할 것
2.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3.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석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보유할 것
4.운영경비 조달 계획이 타당할 것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석재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