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을 문서, 전자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전통 석재제품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내용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