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을 문서, 전자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전통 석재제품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내용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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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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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석재채취업등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제12조 ·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13조 ·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제14조 · 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제15조 ·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6조 ·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제18조 ·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제18조의2 ·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제19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제19조의2 ·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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