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그 밖에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삭제 <2024.2.6>
④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