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이하 "석재산업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이하 "지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에 석재채취업자등의 수가 10개 이상일 것
나.지정대상지역 내 「산지관리법」에 따라 석재의 채취 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총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석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계획이 있을 것
3.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ㆍ시ㆍ군ㆍ자치구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 또는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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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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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제14조 · 석재산업의 지원 시책 등제15조 · 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기준제16조 ·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제17조 ·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8조 ·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2 ·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조사제19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제19조의2 · 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절차 등제20조 ·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제22조 · 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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