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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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이하 "석재산업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이하 "석재산업진흥지구"라 한다)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2.6>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이하 "지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에 석재채취업자등의 수가 10개 이상일 것
나.지정대상지역 내 「산지관리법」에 따라 석재의 채취 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총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석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계획이 있을 것
3.지정대상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ㆍ시ㆍ군ㆍ자치구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 또는 석재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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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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