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4-01 · 소관 - · 총 13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21-03-30 · 시행 2021-04-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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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3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11조 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제12조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제13조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제2조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절차제3조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제4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절차 등제5조 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제6조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제7조 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제8조 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제9조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