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3년마다 국방기술 통제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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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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