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3년마다 국방기술 통제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 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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