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30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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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기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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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기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ㆍ제9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2.선행연구 수행
3.기술 조사ㆍ분석
4.소요결정 및 획득방법 결정
5.군사요구도 및 구매요구서 작성
6.민간 우수기술ㆍ제품의 조사 및 분석
7.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8.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과제 관리 등
9.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제2항제7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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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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