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ㆍ제9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연구개발사업전력지원체계국방기술품질원국방부장관이국방부장관소요기획서사업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기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ㆍ제9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1.국방전력지원체계 소요기획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2.선행연구 수행
3.기술 조사ㆍ분석
4.소요결정 및 획득방법 결정
5.군사요구도 및 구매요구서 작성
6.민간 우수기술ㆍ제품의 조사 및 분석
7.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8.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과제 관리 등
9.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제2항제7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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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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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ㆍ제9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으로 하여금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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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