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받는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분담하는 사업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2 이상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20 이상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세부 사용용도는 별표와 같다.
③연구개발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인 경우에는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그 출연금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에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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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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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절차제3조 ·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제4조 ·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절차 등제5조 · 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제6조 ·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7조 · 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제9조 ·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10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11조 · 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제12조 ·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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