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영 제1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에 기여한 실적을 말한다.
1.군사전략 또는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위산업물자(「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발
2.첨단 국방과학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국방과학기술의 개발
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4.기존 방위산업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의 방위산업물자의 개발
5.방위산업물자 주요부품의 국산화개발
6.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