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이하 이 조에서 "연구시설ㆍ장비"라 한다)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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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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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제9조 ·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10조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11조 · 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제12조 ·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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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