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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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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이하 이 조에서 "연구시설ㆍ장비"라 한다)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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