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이하 이 조에서 "연구시설ㆍ장비"라 한다)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3조(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수행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이하 이 조에서 "연구시설ㆍ장비"라 한다)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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