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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 ·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절차 등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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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절차 등)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단계별로 각각 선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군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요구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연구개발기관의 선정기준
3.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작성기준 또는 계약ㆍ협약 이행능력 심사자료
4.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기관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주관기관(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을 둘 이상 선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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