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절차 등)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단계별로 각각 선정한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개발이나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각군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요구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1.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연구개발기관의 선정기준
3.연구개발사업 제안서의 작성기준 또는 계약ㆍ협약 이행능력 심사자료
4.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연구개발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방위사업청장은 연구개발기관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관계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주관기관(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을 둘 이상 선정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