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2.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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