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기술기획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1.중ㆍ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
2.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목록
3.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 목록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할 때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제기한 과제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는 각군이 제출한 과제와 자체적으로 도출한 과제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과제를 제기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하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1호의 중ㆍ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에 포함된 기술들에 대한 과제기획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핵심기술 연구개발: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2.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에게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핵심기술 연구개발: 국방기술품질원
2.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이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에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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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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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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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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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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