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기술기획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1.중ㆍ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
2.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목록
3.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 목록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할 때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제기한 과제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참모본부는 각군이 제출한 과제와 자체적으로 도출한 과제를 종합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과제를 제기해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하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1호의 중ㆍ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에 포함된 기술들에 대한 과제기획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핵심기술 연구개발: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2.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국방과학연구소
⑤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매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에게 성과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핵심기술 연구개발: 국방기술품질원
2.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국방과학연구소
⑥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이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