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 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으로 하여금 보유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