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으로 하여금 보유한 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기관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 · 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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