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 소관 - · 총 25조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 국가보훈부령 · 공포 2023-06-05 · 시행 2023-06-05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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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제11조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제12조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제13조 준예산제14조 예비비제1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16조 예산의 전용제17조 적립금의 적립제18조 결산 보고제19조 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제21조 수입금의 수납제22조 지출의 원칙제23조 지출의 방법제24조 감사제25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재무ㆍ회계 운영의 기본원칙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회계연도제6조 회계연도의 소속 구분제7조 출납기한제8조 회계의 구분제9조 회계의 방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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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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