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출의 방법)
①보훈 관련 단체 지출원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1.금융회사등의 예금계좌로의 이체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
②지출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로서 50만원 이하의 소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23조(지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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