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①보훈 관련 단체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 관련 단체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규모가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②제1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0조(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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