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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17조 · 적립금의 적립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6-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적립금의 적립)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해당 단체 회원의 복지증진 및 해당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취득을 위해 재원(財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6.5>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그 적립 목적 및 사용 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 관련 단체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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