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12조 ·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6-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거나 해당 회계연도에 수익사업을 운영하려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2.12.12>

1.예산 총칙
2.별지 제1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회계 수입ㆍ지출 명세서
3.별지 제2호서식의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계획서
4.별지 제3호서식의 임직원 보수표
5.예산 편성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