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13조 (준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조문 요약

임직원의 보수. 해당 단체의 운영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준예산경비필수적인지급의무임직원법령상보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준예산)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단체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1.임직원의 보수
2.해당 단체의 운영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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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직원의 보수. 해당 단체의 운영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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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