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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6조 · 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6-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회계연도의 소속 구분) 보훈 관련 단체의 수입ㆍ지출의 발생 및 자산ㆍ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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