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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18조 · 결산 보고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6-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결산 보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고유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5>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결산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3.6.5>
1.별지 제4호서식의 재무상태표
2.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성과표
3.별지 제6호서식의 수익사업 성과 명세서
4.별지 제7호서식의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
5.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6.회계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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