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18조 (결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같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보훈 관련 단체의…

조문 요약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결산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결산 보고별지수익사업명세서보훈국가보훈부장관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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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고유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5>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결산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23.6.5>
1.별지 제4호서식의 재무상태표
2.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성과표
3.별지 제6호서식의 수익사업 성과 명세서
4.별지 제7호서식의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 명세서
5.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복지비 지출 명세서
6.회계감사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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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결산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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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