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①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2.12.12>
②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12.12, 2023.6.5>
③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회계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수입ㆍ지출예산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