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 제6조 · 지역 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7조 · 산업위기 예방조치
- 제8조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 제9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 제10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 제11조 ·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 제12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 제13조 · 긴급지원
- 제14조 · 절차의 신속 진행
- 제15조 · 자금 지원 등
- 제16조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 제17조 · 인력양성 지원 등
- 제18조 · 연구개발 활동 지원
- 제19조 · 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 제20조 · 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 제2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 제22조 ·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제2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4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제25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제26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공유
- 제27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28조 · 벌칙
- 제29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