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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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