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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6.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시공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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