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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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원
2.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
3.제11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자
4.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위원
5.제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업무 수행 기관의 임원 및 직원
6.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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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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