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원
2.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
3.제11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자
4.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위원
5.제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업무 수행 기관의 임원 및 직원
6.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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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제45조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제46조 · 청문제47조 · 수수료 등제4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벌칙제51조 · 양벌규정제52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