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단의 구성원
2.제10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
3.제11조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에 참여하는 자
4.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위원
5.제41조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업무 수행 기관의 임원 및 직원
6.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