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관서장은 국민의 화재 예방과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및 홍보
2.소방대상물 특성별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동요령의 개발ㆍ보급
3.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화재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5.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6.그 밖에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소방관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에 국민 또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국민이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05개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화재예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