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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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1.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의 접수
2.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사실의 확인
3.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4.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5.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6.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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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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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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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