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시ㆍ도지사선임신고권한접수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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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1.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의 접수
2.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사실의 확인
3.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4.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5.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6.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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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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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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