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1.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의 접수
2.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사실의 확인
3.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4.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5.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6.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③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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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조문 인용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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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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