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수수료 등받으려소방안전관리자화재예방안전진단자격시험응시하려강습교육실무교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1.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3.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4.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관계인

2. 조문 관계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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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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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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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