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화재예방안전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예방안전진단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전원진단기관대통령령관계인특별관리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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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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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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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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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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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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