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안전관리자교육소방안전관리보조자소방안전관리자로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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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강습교육
가.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실무교육
가.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집합교육
2.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2. 조문 관계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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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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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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