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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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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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강습교육
가.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실무교육
가.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집합교육
2.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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