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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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제5조 · 실태조사제6조 · 통계의 작성 및 관리제7조 · 화재안전조사제8조 ·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