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하 "화재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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